【경기IN=강동완 기자】수원시가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신청을 접수받는다.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환경보전·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 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원하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는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 외에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 원 미만이고, 지급 대상 농지(0.1㏊ 이상)에서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2016~2019년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받거나 2020년에 기본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하는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발된 자, 신청 연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1년 이상 0.1㏊(농업법인은 5㏊)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했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은 4500만 원) 이상인 자, 세 가지 요건 중 1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이 0.5㏊ 이하이고, 농가 구성원 소유 면적이 1.55㏊ 미만인 경우 경작 면적과 관계없이 농가당 연 120만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농업법인 또는 소농직불금 대상자가 아닌 경우 경작 면적 ㏊당 100만∼205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 작성 후 농지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에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농업인이 실제로 경작하는 농지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한다.
신청서식·자격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시정소식’에 게시된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 경기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