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받아

5월 31일까지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 신청

강동완 기자 | 기사입력 2021/04/06 [20:05]

수원시,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받아

5월 31일까지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 신청

강동완 기자 | 입력 : 2021/04/06 [20:05]

 

▲ 수원시청     ©경기인

 

경기IN=강동완 기자수원시가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신청을 접수받는다.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환경보전·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 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41일부터 531일까지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원하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는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 외에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 원 미만이고, 지급 대상 농지(0.1이상)에서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2016~2019년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받거나 2020년에 기본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하는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발된 자, 신청 연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1년 이상 0.1(농업법인은 5)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했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은 4500만 원) 이상인 자, 세 가지 요건 중 1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이 0.5이하이고, 농가 구성원 소유 면적이 1.55미만인 경우 경작 면적과 관계없이 농가당 연 120만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농업법인 또는 소농직불금 대상자가 아닌 경우 경작 면적 100205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 작성 후 농지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에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농업인이 실제로 경작하는 농지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한다.

 

신청서식·자격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시정소식에 게시된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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