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노동인권센터,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하라!"

강동완 기자 | 기사입력 2021/04/20 [14:41]

화성노동인권센터,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하라!"

강동완 기자 | 입력 : 2021/04/20 [14:41]

화성노동인권센터,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하라!"


[경기IN=강동완 기자] 화성노동인권센터는 제41주년 '장애인의 날'을 맞는 20일, 회원들과 함께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홍성규 소장은 "대한민국은 여전히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살아가기가 참으로 버겁고 힘든 사회"라며 "장애인의 날을 맞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사회 안에 여전한 '편견과 배제, 혐오'를 걷어낼 수 있도록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미 국회에서 법안도 발의된 만큼 '장애인평생교육법'이 꼭, 반드시 조속히 제정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지난 '2017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학교 졸업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절반을 넘는 54.4%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바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크게 제한받는 현실로 이어진다.
현행 평생교육에서도 장애인은 소외되어 있는데, 위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고작 0.2%~1.6% 사이로 나타났다. 무려 99%에 달하는 장애인이 평생교육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인데, 전체 성인의 평생학습참여율이 43.4%에 이르는 것에 비춰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도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법안을 발의한 유기홍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이 함께 한 가운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등에서 공동으로 주최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PHOTO
1/11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