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제 강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 개정..3월 19일 공포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1/04/21 [11:28]

의정부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제 강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 개정..3월 19일 공포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1/04/21 [11:28]

 

의정부 시청


[경기IN=오효석 기자] 의정부시는 노인 인구수에 견주어 볼 때 의정부시의 장기요양기관 수가 다른 시군에 비해 많아 장기요양기관 과잉 공급을 막고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3월 19일 공포했다.
 
의정부시 노인 인구수 대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하면서 노인 부양을 가정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더 큰 사회비용을 낳는다는 문제의식에서 도입됐다. 고령과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 활동, 가사 활동 등을 도와 노후생활의 안정을 꾀하고 또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이다.

2017년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의정부시도 2019년에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7만 369명(의정부시 전체 인구 대비 15.2%)이다. 전국 노인 인구 비율 16.4%에 비해서는 1.2%P 낮은 편이다.

그러나 65세 이상 인구 대비 장기요양기관의 정원 비율은 4.9%로 전국 2.4%보다 2배 이상 높고 경기도 3.7%보다도 훨씬 높다. 서울은 1%를 밑돌고, 경기 남부 지역도 1~2%대이다. 경기 북부 지역에 장기요양기관이 집중돼 있다. 수도권의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를 의정부를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이 해결하고 있는 셈이다.
 
의정부시 장기요양급여 재원 부담

장기요양기관은 일반적으로 양로시설, 양로원이라 칭하는데, 노년에 장기적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분들이 시설에 거주하면서 노후를 보내는 곳이다. 앞에 말한 시설에서 거주하지 않고 가족과 생활하면서 낮 동안에만 이용하는 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설들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한다.

이 장기요양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부담하는 예산도 함께 재원이 된다. 의정부시가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는 2018년 252억 원, 2019년 280억 원, 2020년 333억 원이었고 2021년은 387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이후 매년 약 50억 원 이상 늘어나는 추세이다. 의정부시의 이 재원 부담률은 26%로서 전국 최고 수준에 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에 기초수급권자 비율은 28%인데 이는 재원 부담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개정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고 장기요양보호 제도가 시행된 초기에 장기요양기관은 설치 신고만으로 간단하게 지정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이 난립했고 이는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로 이어졌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제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부터 도입한 것이다. 시설 요건과 인력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이에 적합한지를 시장이 심사하여 적합하다 판단할 경우에만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한다. 이에 더해 2020년 10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됐는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에 해당 지역의 ‘노인 인구수’나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을 고려해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즉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게 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해, 심사 항목 중에 ‘장기요양기관 입지 조건’을 추가했다. 의정부시에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을 입지하기 위해서는 의정부시의 ‘노인 인구 수 대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정원 비율’이 경기도의 ‘노인 인구 수 대비 장기요양기관 정원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개정 운영 규칙 주요 내용

의정부시는 운영 규칙을 개정하여 심사 기준에서 설치 운영자와 장기요양요원의 윤리성, 서비스 제공 능력에 53점으로 가장 높이 배점했다. 운영 규정, 사업 계획, 시설 현황, 인력 관리 등 심사 기준을 종전보다 세분하고 직원의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도 추가해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항목도 마련했다. 특히 입소 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CCTV 설치 여부에 따라 가산하는 항목을 신설했는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심사 기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의정부시는 매년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검토를 위해 노인 인구수와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수,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정원을 1회 이상 고시해야 한다.

강경숙 노인장애인과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제를 강화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운영 규칙 개정으로 인해 의정부시에는 앞으로 몇 년간은 장기요양기관 신설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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