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비교섭단체 5당 등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착수

법과 원칙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조사와 동일한 절차·방법으로 엄정하게 실시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1/06/21 [17:54]

국민권익위, 비교섭단체 5당 등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착수

법과 원칙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조사와 동일한 절차·방법으로 엄정하게 실시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1/06/21 [17:54]


[경기IN=오효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22일부터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이번 달 9일 비교섭단체 5개 정당(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과 10일 홍준표 의원이 소속 국회의원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에 요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21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비교섭단체 등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 구성 및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김태응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안성욱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지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동일하게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 대한 사적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관련 직무에서 일체 회피했다.

특별조사단은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이번 조사의 대상범위, 방법 등을 지난 4월 2일부터 약 2개월간 실시한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와 동일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의원 14명,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 의원 15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해 총 75명이다.

조사범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제7조의2 및 제86조 규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 7년 내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다.

조사방법은 부동산 실거래 내역 및 소유내역 등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투기나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현지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금융거래내역 제출 및 소명을 요청할 방침이다.

조사기간은 이번 달 22일부터 7월 21일까지이며 필요시 연장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의혹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와 동일하게 밀봉해 비공개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하고 소속 정당(무소속인 경우 해당의원)에게도 알릴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의원 등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어서도 엄정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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