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조안면 어린이들 대권 후보자에게 '소망 편지' 보내

조안면,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강력한 중첩 규제 받고 있어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1/09/13 [14:58]

남양주시, 조안면 어린이들 대권 후보자에게 '소망 편지' 보내

조안면,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강력한 중첩 규제 받고 있어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1/09/13 [14:58]

 

소망편지


[경기IN=오효석 기자] 남양주시 조안면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13일 상수원 규제 개선의 간절한 희망을 담은 ‘소망 편지’를 주요 대권 후보자들에게 부쳤다.

조안면은 1975년 개발제한구역을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강력한 중첩 규제를 받는 곳이다. 이에 기본적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약국, 미용실, 문방구, 정육점, 의료시설 등이 전무하다. 현재도 1970년대의 모습 그대로인 지역으로 ‘친환경 농업’외에는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어 주민들은 생계유지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주민들은 당장 이곳을 떠나고 싶어도 그럴 수도 없다. 다른 지역과 지가 차이가 워낙 커 이주자금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46년간 이어진 규제에 갇혀 생계유지를 걱정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2016년 상수도보호구역 내 불법음식점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부모님이 하던 가게가 문을 닫게 된 송촌초등학교 3학년 정가인(가명)양은 “우리 집 말고도 동네의 다른 가게들도 모두 사라졌다. 집 앞에 짜장면집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또 조안초등학교 4학년 박수미(가명)양은 “부모님이 아프셔서 멀리 병원에 가실 때가 마음 아프다. 동네에 작은 병원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작은 소망을 얘기한다.

소망 편지를 쓰는 아이를 지켜보던 한 아버지는 “우리 아이들에게만은 윤택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물려주고 싶다. 대권 후보자님들께서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조안면 주민들과 남양주시는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과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를 했고, 11월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현재 본안심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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