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4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2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필선)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2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12건 등 모두 24건의 조례안,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여주 성장관리지역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청취」 등 3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하였으며, 「여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나머지 안건은 원안 가결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미)에서는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의하였으며, 총 3건 중 「여주 매룡리 고분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안)」을 삭제하고 「세종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안)」과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승주차장 조성(안)」 2건을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복예)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정가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박시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임시회 기간 중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 의원과 안건 심의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모든 행정과 의정은 항상 시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기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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