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효석 칼럼] 경기도청 기자실의 불편한 진실3···"침묵하는 기자들"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2/06/30 [08:13]

[오효석 칼럼] 경기도청 기자실의 불편한 진실3···"침묵하는 기자들"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2/06/30 [08:13]

▲ 오효석 국장                © 경기인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기자실의 좌석 지정제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공기간 건물 내 특정 장소에 특정 언론사 기자들이 자기 사무실처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무상이다. 거기다 방별 여직원이 상주해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오래된 적폐가 신청사 이전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사실 기자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루종일 자리에 앉아 기사를 쓰는 경우는 드물다. 정상적이라면 현장을 발로 뛰고 글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수많은 기자들이 좌석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따라서 기자실 좌석은 늘 남아 돌 수밖에 없다. 자리가 남아도는데 왜 좌석 지정제를 만들어 텅텅 빈자리를 방치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현재 출근을 하지 않거나 빈자리가 많음은 당연하다.

 

사실 좌석을 차지하고 있는 기득권 기자들 또한 자리 독점은 부당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게 당연하다. 불평등이고 차별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부조리를 시민들에게 알려할 의무를 갖고 있는 언론인이기에 더욱 그렇다. 적어도 그 정도 의식은 있어야 타인에게 질문하고 지적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그들은 침묵한다. 그 이유는 단지 자리가 없어지면 잃게 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긴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다. 특혜이고 고착화 된 적폐일 뿐이다. 지난 좌석 지정제 공모 설명회에서 일부 기자들의 반대 주장에도 기득권 언론인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 하지 않은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또 다른 침묵도 있다. 경기도청에 출입하는 많은 언론사들, 더 정확히 말해 기득권에 속하지 못하는 중소인터넷언론사들, 이들은 차별 받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다.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쉬쉬했다. 아니 그 기득권에 들어가기 위해 오히려 잘 보일려고 굽신거리기 일쑤였다. 이들의 습성을 잘 알고 있는 집행부와 정치인들은 그 습성을 이용해 적당한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길들여 왔다.

 

더 큰 문제도 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일부 언론인들의 관점이다. 본질을 인지하지 못한다. 의식조차 없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예 모르거나 생각을 하지 않는다. 관심이 없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건 개인적 취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기자실 문제는 자신과 직접 관련된 일이다. 그것도 공공기간 내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차별이다. 도청을 출입할 때마다 보이는 불편한 진실이다. 관심을 안 갖는다면 직무유기다.

 

그런데도 그들은 목소리조차 내지 않고 있다. 할 말은 하지 못하면서 사태를 사심으로만 바라본다. 오롯이 개인적 셈법으로 이익에 편승하려 한다. 유불리를 따지는 데만 신경 쓴다. 때문에 자신들도 개인 좌석이나 기자방을 따로 갖기를 원한다. 옳고 그름은 관계없다. 어떻게 해야 자신한테 유리한지만 계산한다. 그러니 본질을 빗겨간다.

 

논란의 본질은 완전히 개방된 열린 기자실 운영이다. 좌석의 많고 적음. 언론사의 영향력이나 개인의 실력 차이에 관계없다. 누구나 빈자리가 있다면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관리도 최소화할 수 있다. 당연히 예산이 줄어든다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결국 그 이익은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진정 언론인이라면 더 이상 양심을 거슬리지 말자. 자신의 가슴 깊이 울리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자. 그것이 의식 있는 언론이고 지성인의 양심 있는 행동이다. 그것이 언론인의 책무다. 그래야 세상이 변할 수 있다.

 

() 김대중 대통령의 말이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축이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다는 뜻이다. 행동은 쉽지 않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

 

법조계의 유명한 격언도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자신의 권리를 적극 주장하라는 것이다.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한 법은 지켜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번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의 열린 기자실 요구는 언론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추구해야 할 가치가 분명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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