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승·과적 행위 등 해양 안전 저해사범 집중 단속

전국 항만공사현장에 투입되는 통선·기타선 과적·과승행위 일제단속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3/28 [15:47]

해양경찰청, 과승·과적 행위 등 해양 안전 저해사범 집중 단속

전국 항만공사현장에 투입되는 통선·기타선 과적·과승행위 일제단속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3/03/28 [15:47]

▲ 해양경찰청


[경기IN=오효석 기자] 해양경찰청은 “해빙기 항만 공사 현장 해난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4월 한 달간 과승·과적 행위 등 해양 안전저해 사범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항만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를 이동시키거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용도로 선박을 이용 과적·과승 행위가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와 오염 사고의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경청은, 어항 정비사업, 해양 체험공원 조성공사 및 방파제 축조공사 등 각종 항만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통선1) (기타선)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안전 사각지대의 해난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안전 불감증을 잊은 해양 종사자의 과적·과승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정원을 초과해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선박안전법 제84조 위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도배방지 이미지

PHOTO
1/11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