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투자리딩방 사기 주의 촉구 및 예방법 안내

경찰청, 2023. 3. 23.~6. 30. 100일간 상반기 집중단속 진행 중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3/28 [15:52]

경찰청, 투자리딩방 사기 주의 촉구 및 예방법 안내

경찰청, 2023. 3. 23.~6. 30. 100일간 상반기 집중단속 진행 중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3/03/28 [15:52]

▲ 투자리딩방 사기 범행구조


[경기IN=오효석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최근 카카오톡 공개채팅방 등을 이용한 투자리딩방 사기와 관련한 피해사례 및 예방법을 안내한다.

불법 투자리딩방은 원금보장ㆍ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ㆍ문자 등으로 개인에게 접근해 가짜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속임수를 동원해 피해자를 현혹하며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범행구조이다.

이들은 개인이 확인할 수 없는 비밀 정보라는 점을 운운하고 실제와 똑같이 만든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화면, 홈페이지ㆍ블로그를 보여주며 공개채팅방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함께 투자하는 것처럼 속이는 등 아주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거액을 보내고, 범인들이 잠적하고 나서야 사기를 당한 것임을 알게 된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는 실제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 투자리딩방 이용 사기 피해사례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가장 대표적인 투자리딩방 사기 유형으로 가짜사이트가 코스피 지수 등 실시간 데이터와 연동되어 있어 실제 거래소처럼 보이며, 소액 투자 시 일부 수익금을 지급해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사례도 존재한다.

[비상장 주식 판매]

2020년~2021년 공모주 열풍 이후 비상장 주식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화되고 고수익을 얻은 사례들이 대중에 알려지면서, 이런 상황을 악용하여 허위 정보를 제공해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는 범행이 발생하고 있다.

[ 가상자산 판매(시세조작)]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상품과 달리 투자자문과 관련된 제한이 없으며, 아직 시세조작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어 피해 발생 전까지 단속 및 예방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다.

최근에는 투자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명의의 가짜 공문서를 보여주며 과거 리딩방 손실보상을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를 권하는 수법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손실보상 명목 인터넷 대출사기]

투자리딩방을 이용한 신·변종 대출사기로, 피해자들은 무료로 가상자산을 지급해준다는 말에 ‘손해 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 손쉽게 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넘겨주어 피해가 발생하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투자리딩방 등 4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앞으로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효과적인 범인 검거 및 피해 예방 방법을 모색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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