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및 방해 행위 홍보·계도 실시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3/30 [12:25]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및 방해 행위 홍보·계도 실시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3/03/30 [12:25]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


[경기IN=오효석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최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신고 건수가 급증해 이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주요 부과 내용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10만 원 ▲주차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50만 원 부과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률에 근거해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장애인 주차표지가 없으면 주차불가하며, 아파트 단지 내도 단속대상이 된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선을 넘어 주차하거나, 빗금 부분(휠체어 이동 공간)주차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날 홍보의 일환으로 관내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주차 방해구역에 대한 교육과 홍보물 등을 전달했다. 또한 관내 음식점 등을 방문하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한 안내표지 설치 등을 독려했다.

현장방문 시 만난 한 음식점의 방문객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것은 알았지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진입로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잠깐 적치할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은 홍보물을 통해 알았다”며 “앞으로는 주의 깊게 살피겠다”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의 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장애인이 협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상습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해 위반 차량 발견 시 운전자에게 알림문자를 발송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해 최대한 사전 계도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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