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

이번 조례안은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8/01/24 [17:36]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

이번 조례안은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8/01/24 [17:36]
 
▲ 박순영 의원     © 경기인


경기IN=오효석 기자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백종헌)는 제331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2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심사결과 박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조성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번 조례안은 유용미생물을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수급계획의 수립, 배양실의 효율적인 관리의무, 무상공급 근거, 목적 외 판매금지 의무 등을 담고 있다.

 

박순영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병해충 예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효과적인 유용미생물의 적절한 공급을 통해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 양진하 의원     © 경기인

 

한편 양진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시정·생활정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시정소식지제작과 배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식지 발행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편집위원회의 구성·운영, 시민기자 활동에 대한 근거 등을 정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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