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 의정 브리핑 실시..‘총 13개 안건’ 설명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등 조례안 6건, 보고안 3건, 동의안 4건 다뤄
이날 브리핑에서는 ▲ 구리시 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 이문안호수공원 시설확충 기본설계 용역 보고 ▲ 장자호수생태공원 호수바닥 정비, 준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보고 ▲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기구 지원 조례안 ▲ 구리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가칭)시립인창칸타빌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구리시-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 2024년 (재)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 2024년 (재)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조례안 6건, 보고안 3건, 동의안 4건에 대해 설명했다.
권봉수 의장은 특히 ‘구리시 하수처리시설 및 부대 시설 관리대행 동의안’과 관련해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여부에 관한 질문과 대행업체 변경에 따른 업무 공백이 없어야 할 것이라는 당부가 있었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목표로 여러 하수처리 시스템들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건비 절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장근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될 것이며 관리 인력은 업체에 따라 교체가 될 예정”이고 인력 운용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 체계가 발전하고 다양한 시스템이 도입되었지만 공정상 시스템과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아 인력이 증가될 수밖에 없었다”는 관계부서 직원들의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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