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소규모 어린이집 석면조사 ‘의무화’

지난 5월 22일부터 지역 내 연면적 430㎡미만 소규모 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 포함)도 조사 대상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9/07/09 [21:50]

하남시, 소규모 어린이집 석면조사 ‘의무화’

지난 5월 22일부터 지역 내 연면적 430㎡미만 소규모 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 포함)도 조사 대상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9/07/09 [21:50]

 

▲ 안내문     © 경기인


경기IN=오효석 기자하남시는 522일부터 지역 내 연면적 430미만 소규모 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 포함)도 건축물석면조사 의무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 석면조사를 실시했던 어린이집은 조사결과를 1128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어린이집은 조사 실시 후 2020521일까지 결과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석면건축자재 사용이 금지된 200911일 이후 건축물 착공신고가 이뤄진 어린이집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1군 발암물질인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미취학 아동의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해소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석면건축물로 판정 될 경우, 안전관리인 지정 및 유해성 평가 결과에 따른 관리를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석면 관리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어린이집도 의무 관리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쾌적하고 건강한 어린이 활동 공간이 조성을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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