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의회 인사권 놓고 "박승원 광명시장 사과하라" 규탄4일 성명서 발표...“자치분권 훼손하는 박승원 광명시장 사과하라”
【경기IN=오효석 기자】광명시의회가 의회 인사권과 관련해 “자치분권을 훼손하는 박승원 광명시장은 사과하라”며 박승원 광명시장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명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일동은 4일 오전 9시 30분 시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박 시장을 규탄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의원 일동은 “최근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파견을 유지해주기를 요청한 바 있으나, 경제문화국 상임위원회 조정과 관련된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에 확답이 없어 파견 인사발령을 해줄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과 함께 거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회는 별정직 채용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지난 7월 15일과 8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집행부는 조례 개정의 적법성 여부와 별정직 채용 여부를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후 협의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아직까지 집행부는 의회의 공식 요청을 여러 차례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시에서 입법 예고를 해주면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별정직을 채용할 수 있는데 입법 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회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의견이다.
그러면서 “혁신·성장·상생의 가치를 주장하는 박승원 시장의 초법적인 월권 행위로 앞으로도 광명시의회사무국은 정원이 결원인 상태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며 “시의회 운영에 대한 월권과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 시장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의원 일동은 박 시장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공식적인 문서와 회신내용, 별정직 채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거부하고 있는 근거를 공개할 것과 시의회 인사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훼손한 것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같은 날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의회의 인사권은 독립이 됐고 의장은 얼마든지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며 “임기제 혹은 공모를 해서 다 뽑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는데 시 정원 규정에 따라 채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별정직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집행부도 120여 명이 휴직 중에 있어 정원을 채우지 못한 부서가 정말 많다”며 “의장을 만나 진지하게 협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함께 해결해나갈 의사가 있음을 피력했다. <저작권자 ⓒ 경기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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