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감사위원회 도입 방안에 관한 토론회’ 개최

감사위원회 도입시 구체적인 원칙과 방향성에 기반한 제도설계 필요

경기인 | 기사입력 2019/09/09 [22:13]

경기도의회, ‘감사위원회 도입 방안에 관한 토론회’ 개최

감사위원회 도입시 구체적인 원칙과 방향성에 기반한 제도설계 필요

경기인 | 입력 : 2019/09/09 [22:13]

 

▲ ‘감사위원회 도입 방안에 관한 토론회’     © 경기인


유영호 의원(더민주, 용인6)이 좌장을 맡은 공정경기를 위한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방안에 관한 토론회9()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19 경기도 추계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감사의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재 독임제형태인 경기도의 감사제도를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장에는 경기도 임채호 정무수석, 염종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도의원, 관계공무원, 도민들이 참가하여 합의제 감사위원회에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염종현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책위원회와 정무부대표단합동으로 제주도 감사위원회를 방문하여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에 대해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가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모두 모인 만큼 좋은 정책적인 대안들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좌장을 맡은 유영호 의원은 과거 경기도정을 살펴보면 독임제로 설치된 감사관제하에서 도지사의 주요 정책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실한 감사가 행해지지 못하고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 도입은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토론회를 시작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신민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정 경기를 위한 경기도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방안 : 주요 쟁점과 과제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신민철 연구위원은 감사위원회의 국내 및 해외사례, 국내 감사위원회 도입현황, 특성 등을 분석한 후 경기도 감사위원회 도입과 운영에 대해 제언했다.

 

합의제인 감사위원회는 2006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음으로 설치된 이후 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에서도 설치하는 등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점차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신민철 연구위원에 의하면 국내 감사위원회는 공공기관 형태인 이사회 형태로 운영이되고 있으나 해외의 경우에는 집행부 견제를 목적으로 의회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있다.

 

신민철 연구위원은 현재 광역자치단체이 감사위원회는 분야별로 일부 개선된 점이있으나 감사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실효성 강화라는 본래 의도에 비해서여전히 제도적인 제약이 존재한다면서 경기도 감사위원회 도입과정에서 자치 감사의역할이 감사와 통제에서 벗어나 기관의 책임성 확보와 성과달성의 핵심수단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원칙과 방향성에 기반한 제도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진영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감사위원회의 안착을 위해 감사위원의회의 추천 감사위원에 대한 신분보장 감사담당자의 전문서 확보를 위해서·도간감사위원회 직원들의 순환 근무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영 연구원 외에 김경호 경기도의원, 박완기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소장, 조형석 감사연구원 연구관, 경기도 최인수 감사관 등이 참여하여열띤 토론을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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