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10일 정기분 재산세 69,500건, 309억원 고지

2019년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분)..납부 기한은 2019년 9월 30일까지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9/09/09 [22:36]

구리시, 10일 정기분 재산세 69,500건, 309억원 고지

2019년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분)..납부 기한은 2019년 9월 30일까지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9/09/09 [22:36]

 

구리=오효석 기자구리시(시장 안승남)2019년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분) 69,500, 309억원을부과하고 오는 10일에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1)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2기분 및 토지분으로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납세액으로 전액 고지되어,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2019930일까지로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0.75%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이메일을,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은 납기말 기준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

 

한편, 구리시는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서비스(031-550-2020)운영 중에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 계좌번호안내가 가능하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고지서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고 당부하며, “납부 기한인 930일까지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가산금 등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며, 건수와 금액에 따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납부 기한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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