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조세제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원욱 의원, ‘조세제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9/09/25 [23:12]

이원욱 의원, ‘조세제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원욱 의원, ‘조세제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9/09/25 [23:12]

 

 

경기IN=오효석 기자5G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인터넷과 같은 스마트 SOC’ 투자를 촉진하고 ICT 산업의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이원욱 의원(원내수석부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지난 923,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G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된 바 있으나, 공사비 및 수도권 투자에 대한 적용이 제외되어 반쪽자리 지원 대책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았다.

 

실제 5G 인프라 투자는 초창기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으나,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투자 지원효과가 반감됐고, 고용 촉진을 전제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다보니, 중소기업 등 상당수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5G+ 전략등을 발표하며 5G를 국가 인프라 사업으로 정하고 이른바 스마트 SOC’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최근 경기 둔화가 가속화되면서 타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ICT 기업들의 투자 의지와 여력을 북돋아 줄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투자 2~3년차에 국내 중소기업 지출이 집중된다는 것, 역시 법안 발의 주요 배경이다.

 

이원욱 의원은 과거 1990년대 후반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투자가 국내 ICT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됐듯이, 5G4차 산업혁명시대의 연관 산업 발전을 견인할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세제지원을 통한 5G 인프라 투자 활성화로 ICT 산업 전반에 경제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2년간 집중적인 5G 관련 시설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이다. 수도권 투자, 공사비 등도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대상에 포함하며, 세액공제율도 기존 2+1%에서 3+1%1%p 상향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최근 망 사용료 논란에서 보듯이, 세계 최초 5G망에 대한 세제지원이 해외사업자들에게 더 유리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내 기업들 및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불합리한 관련 법령의 개정까지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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