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별·공동주택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운영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30까지 이의신청 기간 운영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9/09/30 [21:29]

광주시, 개별·공동주택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운영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30까지 이의신청 기간 운영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9/09/30 [21:29]

 

광주=오효석 기자광주시는 201961일 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을 산정을 완료하고 결정·공시함에 따라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1030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시 주택수는 1255(개별주택 383, 공동주택 872)로 올해 11일부터 5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개별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광주시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을 통해 매년 조사·산정 후 공시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광주시청 홈페이지(www.gjcity.go.kr),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가능하며 광주시청 세정과(031-760-2199, 2198) 또는 주택소재지 읍··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개별 통보하게 되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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