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유휴공간 이용 나눔주차장 30면 조성

토지소유자 재산세 감면 혜택..유휴공간 이웃과 함께 공유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9/10/03 [23:32]

시흥시, 유휴공간 이용 나눔주차장 30면 조성

토지소유자 재산세 감면 혜택..유휴공간 이웃과 함께 공유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9/10/03 [23:32]

 

▲ 주차장으로 조성하게 될 능곡동 유휴공간      © 경기인


시흥=오효석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지역 내 유휴공간을 이웃과 함께 공유하는 나눔주차장으로 조성했다.

 

이번에 조성된 나눔주차장은 능곡어울림센터 인근(능곡동 708번지)와 포동 새우개마을(포동 6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각 승용차 25면과 5면을 주차할 수 있다.

 

유휴공간 나눔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심지내 장기간 방치된 토지 소유자의 무상 사용승낙을 거쳐 이웃 주민을 위한 무료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차 공간 확보 및 도시미관 개선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흥시는 나눔주차장으로 토지를 무상 제공한 소유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주차장이 부족한 원도심 지역에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나눔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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