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

11월 한 달 간 신청, 심사 거쳐 12월 20일 지급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9/11/04 [23:21]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

11월 한 달 간 신청, 심사 거쳐 12월 20일 지급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9/11/04 [23:21]

 

▲ 포스터     © 경기인


하남=오효석 기자하남시는 청년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의 4분기 분 신청 접수를 11월 한 달 간 실시한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하남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25만원씩, 1년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하머니카드)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사업이다.

 

이번 4분기 신청 대상은 1994102일에서 1995101일 사이태어난 경기도민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온라인사이트(http://apply.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되며,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오는 1220일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4분기부터는 정보이관 사전 동의 신청을 한 기존신청자는별도 신청 없이 청년소득이 지급된다. 다만, 신규 대상자와 사전신청 미동의자는 기존처럼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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