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 동서울변전소 행정심판에 총력..'만전 당부'
"행정심판 대리인으로 선임된 김&장 법률사무소와 관계부서가 협조하여 행정심판 수행에 만전 기해달라"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4/10/28 [14:48]
[경기IN=오효석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28일 개최된 주간회의에서 행정심판 심리기일(11월 4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행정심판 대리인으로 선임된 김&장 법률사무소와 관계부서가 협조하여 행정심판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전이 지난 9월 12일 제출한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와 관련 하남시는 지난 9월 23일 한전의 주장을 부인하는 1차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결과)은 '행정심판법'제49조에 의거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여 이의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시민 모두 총력대응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시는 금일(28일) 한전 주장에 대하여 대리인(김&장 법률사무소)과 검토한 사항과 비대위 제출 자료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특별조사 결과보고서 등을 반영한 답변서를 추가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경기도의회 및 하남시의회에 협조 요청은 물론 각계의 추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동서울변전소 행정심판에서 한전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행정청은 행정심판에서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없는 단심제인 만큼 정말 중요하다. 반드시 행정심판이 기각될 수 있도록 행정심판 대리인으로 선임된 김&장 법률사무소와 관계부서가 협조하여 행정심판 수행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한전은 지난 9월 12일 하남시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증설 입지를 확정하는 등 주민수용성 결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 및 건축법령상 공공복리 증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불허한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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