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20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전(全) 세대 조사 및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
【하남=오효석 기자】 하남시는 1월7일부터 3월20일까지 74일간‘2020년 주민등록사실조사’를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매년 1회 이상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해야하며 이번 사실조사는전(全) 세대를 조사할 계획이다. 중점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사망의심자의 생존여부 및 장기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이다. 각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또는 통장이 직접 모든 세대를 방문하여 세대 명부와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를실시한 후, 주민신고사항과 다를 경우 개별조사를 실시하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협조가 필요하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1.7.~3.20.) 중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경감 받을 수 있으니,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시민은 이번 기회에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기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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