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2020년 자동차세 연납 10% 할인

납부기한은 오는 1월31일 까지..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 위택스(www.wetax.go.kr) 신청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1/11 [09:32]

여주시, 2020년 자동차세 연납 10% 할인

납부기한은 오는 1월31일 까지..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 위택스(www.wetax.go.kr) 신청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0/01/11 [09:32]

 

여주=오효석 기자여주시는 2020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공제 받는 연납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직전년도에 연납 했던 차량과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연납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는 환급 받으며, 이전 등록 시 연납세승계동의서를 양도인이 제출하면 이미 연납한 자동차세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처리 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타 시군으로 전출 갈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12월에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연납 신청은 여주시청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인터넷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하여 납부할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1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과가상계좌납부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신청자에 한하여 스마트고지서 납부가 가능하며 ARS(031-887-3800)통해 신용카드 납부도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세무과 시세팀이나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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