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역화폐 부정행위 가맹점 집중단속 실시

‘차별거래· 바가지·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반복적 민원 접수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5/19 [14:13]

남양주시, 지역화폐 부정행위 가맹점 집중단속 실시

‘차별거래· 바가지·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반복적 민원 접수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0/05/19 [14:13]

 

남양주시, 재난지원금‘차별거래·바가지·부정행위’ 지역화폐 가맹점에 대해 집중단속 실시


[경기IN=오효석 기자] 남양주시는 일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재난지원금으로 거래 시 가격 인상 및 추가 수수료 요구, 현금 유도 등 ‘차별거래· 바가지·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반복적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계도 및 반복적 · 고질적인 가맹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지난 14일 평내동주민센터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6개 상점가 상인회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실시해 불법행위가 장기적으로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설명하고 차별거래 근절을 위한 소상공인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시 재난상황실 내에‘재난지원금 차별거래 민원신고센터’를 설치해 15일부터 시민제보를 받고 있으며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화폐 차별거래 등을 단속하고 2차 적발 시에는 지역화폐 가맹점 해지, 국세청 세무조사 요청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역화폐 차별거래 사례에 대해서는 남양주 재난지원금 차별거래 민원신고센터, 경기도 콜센터, 경기도 소비자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조광한 시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관련 차별거래 사례가 근절되도록 집중 관리해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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