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조석환 위원장, ‘감염병 예방 관련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감염병으로 입원·격리된 자에게 치료비·입원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 마련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5/19 [20:09]

수원시의회 조석환 위원장, ‘감염병 예방 관련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감염병으로 입원·격리된 자에게 치료비·입원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 마련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0/05/19 [20:09]

 

▲ 수원시의회 조석환(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 도시환경교육위원장  © 경기인


수원=오효석 기자수원시의회 조석환(더불어민주당, 광교1·2) 도시환경교육위원장이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 조치를 시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감염병으로 입원·격리된 자에게 치료비·입원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관리기관과 감염병 발생 상황, 대응방법 등을 교육·홍보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감염병의 유입·유행으로 역학조사인력이 부족한 경우 상위법에 따라 기간을 정해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조례안의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고,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좀더 체계적으로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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