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대장동 부당이득, 가압류 5,579억…'깡통 계좌'라도 포기 안 해”검찰에 자금추적 협조 요청…“항소 포기 진상 규명은 남은 숙제”
【경기IN=오효석 기자】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당하게 취득된 이익의 환수를 위해 진행 중인 자산 가압류 총액이 약 5,579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 이 중 서울 역삼동 소재 약 500억 원 규모의 토지가 가압류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개최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부당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해 법적 조치를 계속 추진 중이며, 현재 역삼동 소재 부동산을 포함해 총 5,579억 원 규모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 인용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역삼동 토지의 경우 초기에는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지만, 시가 즉시 항고해 인용 결정을 받았고 현재까지 가압류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김만배 씨 등 관련자 계좌 대부분이 ‘깡통계좌’ 상태로 남아있다”며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검찰의 협조가 절실하다. 시가 직접 수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대응을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시가 제기한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민사 소송에 대해서도 향후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소송은 현재 형사 재판 종료 후 본격적인 심리 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3월 10일로 첫 변론기일이 잡혀 있다.
신 시장은 “지금은 찾을 수 있는 범죄수익이 크게 남아 있지 않지만, 사회정의 실현과 시민 권익 보호 차원에서 끝까지 환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소송단이 구성될 경우 법 범위 내에서 행정적 지원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경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다”며 “법무부 장관의 ‘신중히 판단하라’는 지시 이후 항소가 포기된 과정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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