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소상공인·기업체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기업체 대상

강동완 기자 | 기사입력 2020/06/01 [17:59]

수원시, 소상공인·기업체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기업체 대상

강동완 기자 | 입력 : 2020/06/01 [17:59]

 

▲ 수원시청  © 경기인


수원=강동완 기자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기업체에게 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일반용, 욕탕용 수용가(需用家, 22733개소)로 공공기관과 학교는 제외된다. 감면기간은 6~8월 고지 분(5~7월 사용 상하수도 요금)까지이며 감면범위는 상하수도 요금 부과액의 50%.

 

이번 감면 정책은 수원시 수도급수조례37조 제1항 제3호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또는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 발령 시 수도 요금 감면 수원시 수도급수조례37조 제5항의 코로나19에 따른 일반용·욕탕용 수용가 감면(공공기관 및 학교 제외)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24조 제1항 제8호의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 발령 시 하수도 요금 감면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24조 제6항의 코로나19에 따른 일반용·욕탕용 수용가 감면(공공기관 및 학교 제외) 조항에 기반한다.

 

이에 따라 시는 상수도 사용료 3개월간 4528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3개월간 359400만 원 물이용부담금 3개월간 67000만 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가정용·일반용 중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과 ·중등교육법상 학교는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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