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주소·연락처 확보 못해 멈춘 정비사업?...토지 등 소유자 연락 못해 멈추는 재건축·재개발 개선 기대
“지자체가 대신 동의 받아준다” 법 개정 추진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3/31 [16:02]

김준혁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주소·연락처 확보 못해 멈춘 정비사업?...토지 등 소유자 연락 못해 멈추는 재건축·재개발 개선 기대
“지자체가 대신 동의 받아준다” 법 개정 추진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6/03/31 [16:02]

▲ 김준혁 의원     

 

경기IN=오효석 기자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토지 등 소유자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준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정)은 정비사업과 집합건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의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이나 건물의 리단 집회를 열 때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나 구분 소유자 동의를 요구한다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소유자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탓에 동의 절차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일정 요건 아래 시장·군수 등 지자체가 직접 동의 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정비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동의서 발송 및 회신 절차를 대신 수행하고집합건물 관리인 선임이나 관리단 집회 소집이 필요할 때 소관청이 구분 소유자 동의 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됐다개정안은 동의 절차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김준혁 의원은 현행 제도는 동의 요건은 엄격하지만실제로 연락이 닿지 않는 소유자가 많아 사업 자체가 멈추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공정하게 동의 절차를 지원함으로써 정비사업과 건물 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주민 재산권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절차적 문제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강화해 국민 신뢰를 함께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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