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최병민 오산시장 예비후보 자격 박탈…경선 일정 연기-시민단체 “보조금 단체 인력 동원 의혹”… 공정성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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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 공문 © 경기인 |
【경기IN=오효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2일, 오산시장 예비후보 최병민 캠프의 불법 선거운동을 문제 삼아 그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장 후보 경선이 연기되는 등 지역 정계에 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당 선관위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24분 공지에서, 최병민 예비후보에 대해 당규 제8호(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9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를 근거로 “경선 기간에 금지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후보자 자격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도당 측은 공지문에서 “이번 조치는 공정한 경선 운영과 당헌당규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는 오산시민연대가 지난 1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최병민 예비후보와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본격 표면화됐다. 시민단체는 고발장에서 최 후보 캠프가 공식 신고된 선거사무소가 아닌 장소에서 약 7~8명 규모의 인력을 동원해 지지·홍보활동을 벌였으며, 여기에 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 인력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화 홍보를 통한 명단 작성과 선물성 물품 제공 의혹도 제기했다.
오산시민연대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단순한 지지자들의 자발적 행동이 아니라, 보조금 단체를 활용한 조직적·계획적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 선관위의 신속한 조사와 함께 CCTV 확보, 지시 체계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지역 정가에서는 공천 전반의 책임론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오산시민연대는 지난 13일 재차 입장문을 통해 “지역 정치 운영과 공천 과정을 책임지는 지역위원장의 역할 부재가 이번 혼란을 키웠다”며, “정치적 행위의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는 공직 후보로서의 자격을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최병민 예비후보 측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캠프와 최 후보 본인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당초 계획된 경선 활동과는 별개의 지지자들의 자발적 행위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도당의 자격 박탈 결정에 대해서는 “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심판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13일과 14일 2일간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장 후보 경선(김민주·조용호·조재훈 예비후보 참여)은 잠정 연기됐다. 경기도당은 “향후 중앙당의 이의신청 처리 결과와 사정을 고려해 재경선 일정을 결정·공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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