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 징수액 207억 원 돌파

지난해 대비 13억 증가한 207억 8700만 원 징수…체납차량 처분 등 실시

강동완 기자 | 기사입력 2020/07/27 [17:46]

수원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 징수액 207억 원 돌파

지난해 대비 13억 증가한 207억 8700만 원 징수…체납차량 처분 등 실시

강동완 기자 | 입력 : 2020/07/27 [17:46]

 

▲ 수원시청  © 경기인


수원=강동완 기자수원시(시장 염태영)의 상반기 지방세 체납 징수액이 2078700만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상반기 징수액 1948200만 원 대비 6.7% 증가(13500만 원 증가)한 수치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징수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상습·고액 지방세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징수 활동을 적극 전개한 결과다.

 

시는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 등 제2금융권 출자금 압류·추심(577) 고액·상습 체납 차량(대포차) 체납처분(35) 체납자 명의 개인사업장 수색 예고문 발송(1018) 소액 체납자 대상 고지서(납부 촉구 안내문) 발송(68675) 법원에 보관된 공탁금 압류·추심(압류 91, 추심 10) 부실채권 고액체납자 조사로 체납액을 징수(1) 했.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시는 파산한 고액체납자(법인)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했고 신탁계약서(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해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 내용을 기록) 등 조사 결과 최근 경매를 통해 우선수익권을 취득한 법인을 확인했으며 체납자가 아닌 우선수익자에게 납부를 독려해 65000만 원 등을 징수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택수색 등 대면 방식의 징수 활동은 피하는 비대면 체납 징수 방식을 모색하는 한편,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2~4)의 체납 차량(대포차)을 추적 후 처분 등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법원 공탁금 1490(체납액 6700만 원)에 대한 추심·압류를 결정하고 전국 47개 법원을 방문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실익을 분석해 압류를 진행했으며 지방세 체납 사실과 자진 납부할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편물을 발송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징수 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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