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음식점·제과점 등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허용…영업 공간 확대로 코로나19 예방 효과 도모

강동완 기자 | 기사입력 2020/07/29 [17:45]

수원시, 음식점·제과점 등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허용…영업 공간 확대로 코로나19 예방 효과 도모

강동완 기자 | 입력 : 2020/07/29 [17:45]

 

▲ 수원시청  © 경기인


수원=강동완 기자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코로나19 사태로 생활 속 거리두기실천이 필요한 상황에서 관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옥외(건물 밖)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영업장 공간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내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오는 81일부터 1231(5개월)까지 시행한다.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과 건축법·도로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허용돼지 않는다.

 

이는 음식점·제과점 등에서 테이블 사이 간격을 넓혀 안전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허용 시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시설물이 공공·보행 공간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고 1층 건물인 경우, 영업장과 연결된 공지(비어있는 땅테라스 등이어야 하며 2층 이상 건물은 옥상·노대(건물 외부로 뻗어 나온 공간, : 발코니) 등 높이 1.2m 이상의 안전 난간이 설치된 업소에 한한다.

 

이번 정책으로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생활 속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소음·위생·안전 문제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정 또는 옥외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옥외 영업장에서 음식물 조리 행위 등은 금지(조리 시설물도 설치 금지)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수원시, 음식점·제과점 등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관련기사목록
PHOTO
1/11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