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 95억 원 부과

8월 17~31일까지 위택스·ARS·간편결제앱 등 활용해 납부해야

경기인 | 기사입력 2020/08/11 [18:02]

수원시,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 95억 원 부과

8월 17~31일까지 위택스·ARS·간편결제앱 등 활용해 납부해야

경기인 | 입력 : 2020/08/11 [18:02]

 

▲ 수원시청  © 경기인


수원=강동완 기자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지방자치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조세) 를 부과했다.

 

과세 금액은 95억 원 (505301: 과세 기준일 71)이다. 세액은 지방교육세 포함 개인 12500, 개인사업자 62500원이다.

 

법인은 자본금·종업원 수에 따라 세액이 다르며 최소 62500원에서 최대 625000원을 부과(지방교육세 포함)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816()부터 831()까지이다. 납세 의무자는 20207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수원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20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수원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ARS(1899-7500)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 계좌 납부 등으로 하면 된다.

 

한편, 납부 기간 내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 부과된다. 시는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 납부를 신청한 경우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확인해줄 것과 한도가 부족하면 831일 안에 과세 관청에 다른 납부 방법을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문의처는 수원시 휴먼콜센터 및 각 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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