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김태희 의원 대표 발의, 상임위 통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개정조례안’·‘도시교통정비 촉진 개정조례안’..코로나19 피해 지원책 일환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9/10 [18:06]

안산시의회 김태희 의원 대표 발의, 상임위 통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개정조례안’·‘도시교통정비 촉진 개정조례안’..코로나19 피해 지원책 일환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0/09/10 [18:06]

 

▲ 지난 1일 있었던 제26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김태희 의원(사진 가운데)이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경기인


안산=오효석 기자안산시의회 김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26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및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8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이자수입과 전입금 외에 기금 조성 원금을 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저금리 기조로, 이자수입금은 감소하는 반면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자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조례의 53항 중 이자수입금매년 이자수입금 또는 적립원금의 30%”로 변경해 기금의 지출 범위를 확대했다.

 

역시 같은 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코로나19 등 자연·사회 재난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시에, 시장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부담 주체가 교통량 감축을 위해 승용차 2부제를 실시할 경우, 경감되는 교통유발부담금 비율도 상향시키는 사항이 포함됐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시장이 도시의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두 조례안을 발의한 김태희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취지로 두 조례안을 발의했다발의 목적에 맞게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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