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호우피해 주민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8. 1 ∼ 8. 11일 집중호우 피해 주민 수도요금 감면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0/09/11 [11:57]
[경기IN=오효석 기자] 연천군은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1년간 50%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연이은 태풍 등 ‘천재지변’의 확산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은 주민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다. 지난 8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연천군에서는 주택 등 건축물 피해 71세대에 대해 9월부터 요금을 감면할 계획으로 대상은 주택피해 48세대, 소상공인 23세대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시, 9월분 감면금액은 2,511,160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1년간 총 3천여 만원의 요금감면이 예상된다. 박광근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심각한 재난 위기에 맞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주택 및 상가피해 주민들의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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