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문병근 의원, ‘수소산업’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

’수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9/11 [17:59]

수원시의회 문병근 의원, ‘수소산업’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

’수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0/09/11 [17:59]

 

▲ 수원시의회 문병근(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동) 의원  © 경기인


수원=오효석 기자수원시의회 문병근(더불어민주당, 권선곡선동) 의원이 수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병근 의원은 지역경제 발전과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원시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기반의 구축 및 경쟁력 강화와 수소사업 추진 및 수소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수원시 수소경제 생태계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 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등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책무생태계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수소산업위원회의 설치 밑 운영 등에 관한 사항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과 수소산업 관련 협력사업 규정 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사항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수소안전관리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관한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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