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선 의원, 용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9/14 [23:49]

명지선 의원, 용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0/09/14 [23:49]

 

▲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 경기인


용인=오효석 기자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법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등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설치 및 관리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등이다.

 

명지선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지원하고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등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응급상황의 발생 시 더 많은 시민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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