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옥 수원시의원, ‘도로 점용허가’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항 정비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9/15 [17:13]

조미옥 수원시의원, ‘도로 점용허가’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항 정비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0/09/15 [17:13]

 

▲ 수원시의회 조미옥(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 의원  © 경기인


수원=오효석 기자수원시의회 조미옥(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6일 복지안전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항을 정비했다.

 

조 의원은 “2017년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시 부과되는 소액부 점용료 및 변상금의 미부과에 대한 금액을 변경하여 일치시키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조미옥 수원시의원, ‘도로 점용허가’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 관련기사목록
PHOTO
1/11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