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최대 6배 증가

장애인 고용부담금, 5년간 기관별 납부금액 최대 2억3789만 원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9/29 [17:42]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최대 6배 증가

장애인 고용부담금, 5년간 기관별 납부금액 최대 2억3789만 원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0/09/29 [17:42]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  © 경기인


국회=오효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중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최대 6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농림축산식품부 각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현황자료에 따르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약 23789만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장애인 고용부담금 약 19189만원, 산림조합중앙회 장애인고용부담금 약 14600만원 등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매년 증가했고, 20151033만원, 20162202만원, 20175849만원, 20183496만원, 20196607만원으로 15년 대비 19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약 6배 증가한 수준이다.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가장 높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경우 20151859만원에서 20187122만원으로 높은 증가폭을 보였고, 20192305만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은 “2019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3.4% 상향조정되면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농식품부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현실이다라며 공공기관이 먼저 장애인 의무고용에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하며, 세금으로 부과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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