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법’ 대표발의!

노동회의소, 중앙 노사관계 구축에서 노동계 대표하는 기구 역할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0/10/14 [20:54]

이원욱 의원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법’ 대표발의!

노동회의소, 중앙 노사관계 구축에서 노동계 대표하는 기구 역할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0/10/14 [20:54]

 

▲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  © 경기인


국회=오효석 기자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한국형 노동회의소 제도 도입을 위한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동회의소는 상공회의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대한민국 총노동 대 총자본 간의 중앙 노사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이며, 사실상 공무원을 제외한 자영업자 등 모든 노동자를 회원 대상으로 하는 만큼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복잡해지는 산업구조 상황에서 권익 향상이 필요한 대상에 더욱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 10%에 불과한 노동조합 조직률 및 단체협약 적용률을 기록 중으로 이러한 노동 현실에 비추어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변할 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일찍이 노동회의소를 운영해온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100년 이상의 노동회의소 역사를 갖고 있다. 이들의 노동회의소는 노동조합과의 역할분담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자리를 잡아 왔다.

 

이원욱 위원장은 기존의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비롯해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방식의 근로계약이 생겨나는 현실에서 1인 자영업자 등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노동회의소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고 말하며,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노동회의소가 노동조합과 함께 노동자를 대표하는 기구로 자리잡아 우리나라 노동 전반의 문제해결 및 발전에 앞장서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노동회의소법 발의에는 권칠승, 김철민, 변재일, 송옥주, 안호영, 윤후덕, 전용기, 최종윤, 홍성국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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