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한시적 30% 경감’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2,449건에 대해 2,973백만원 부과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0/10/15 [17:09]

영통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한시적 30% 경감’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2,449건에 대해 2,973백만원 부과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0/10/15 [17:09]

 

▲ 영통구청 전경  © 경기인


수원=오효석 기자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2,449건에 대해 2,97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시키는 일정규모(바닥 연면적 1,000이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30%를 경감하여 부과했다.

 

전국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ARS(1899-7500)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며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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