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회의 개최

심의 위원의 임기 2년..위원 중 시의원은 제8대 임기까지만 활동 가능

경기인 | 기사입력 2020/10/21 [18:38]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회의 개최

심의 위원의 임기 2년..위원 중 시의원은 제8대 임기까지만 활동 가능

경기인 | 입력 : 2020/10/21 [18:38]

 

▲ 기념사진  © 경기인


성남=오효석 기자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21일 오전 의장실에서 새롭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위촉 한 후 5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심의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시의원 5명과 외부전문가 4명 등 총 9명으로 성남시의회 박영애, 정윤, 안광림, 정봉규, 최미경 의원과 김창균(단국대학교 교수), 박종성(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대의원협의회회장), 김기훈(가천대학교 교수), 박채운(도시재생전문가) 등이다.

 

윤창근 의장은 위촉장을 수여한 후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보다 알차고 활기차게 이루어져 정책 중심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이 많은관심과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하고 위원들과 담소를 나누었다.

 

심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 중 시의원은 제8대 임기까지만 활동이 가능하다.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연구용역)계획의 승인에 대한 사항, 연구활동비 및 연구용역비의 조정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촉장 수여 후 5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열린 회의에서 심의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영애 의회운영위원장은 선출 소감에서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가 시정발전과 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일익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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