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김동수 의원, ‘시의회 포상 조례안’ 대표 발의

기존 포상 규정서 조례로 격상, 포상 종류·절차 등 관련 사항 담아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0/10/23 [22:53]

안산시의회 김동수 의원, ‘시의회 포상 조례안’ 대표 발의

기존 포상 규정서 조례로 격상, 포상 종류·절차 등 관련 사항 담아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0/10/23 [22:53]

 

▲ 안산시의회 김동수 의원  © 경기인


안산=오효석 기자안산시의회 김동수 의원이 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의회가 행하는 포상의 대상과 종류, 부상, 절차, 대상자 추천 등의 사항이 규정돼 있으며, 포상 관련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과 포상 제외 대상 등도 명시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상대상은 의회 및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외국인 포함),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로, 의장이 필요를 인정할 경우 타 지역 거주자와 기관단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되며, 부상으로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상금,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아울러 포상대상자 추전은 의회사무국장과 각 기관단체장이 하되, 감사장·상장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는 의회 부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의회사무국장,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위원으로 해 구성한다.

 

조례안에는 포상 남발을 방지하는 조항도 마련됐는데, 이를 위해 동일 공적에 대한 이중 포상을 금지하고 포상 횟수도 개인 및 기관단체별로 연간 2회 이내로 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수 의원은 의회는 그 동안 규정에 근거해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은 내부 기준으로 한계가 있었다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의회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 지고 포상의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26일과 29일 이틀간 제26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30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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