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20년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대비 평균 1.927% 상승,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0/10/29 [08:48]

안산시, 2020년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대비 평균 1.927% 상승,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0/10/29 [08:48]

안산시청


[경기IN=오효석 기자] 안산시는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20년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토지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했으며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종전지가 대비 평균 1.927% 상승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번 달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안산시청 토지정보과,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 또는 팩스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자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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