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특례시 도입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0/10/29 [16:22]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특례시 도입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0/10/29 [16:22]

안산시(시장 윤화섭)


[경기IN=오효석 기자] 안산시를 포함한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대도시 시장들이 특례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방자치의 날’인 29일 화성시 동탄중앙이음터에서 제8차 정기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특례시는 인구 규모가 50만명 이상이거나,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기조자치단체와 구별되는 특례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를 의미한다.

이날 회의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지방자치 구현과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올해 내 개정을 위해 마련됐으며 안산·수원·용인·성남·부천·화성·남양주·안양·청주·천안·전주·포항·김해 등 전국 13개 지자체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윤화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은 지자체의 미래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정치 쟁점화 돼 법안 처리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지난 17일부터 회원 도시 및 관련기관을 잇따라 방문한 윤화섭 시장은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회의에 참석한 자치단체장들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분열이 아닌, 연대와 통합의 지혜가 절실한 상황’과 ‘자기 목소리를 키우기 보다는 양보의 미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동의하며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를 결의했다.

결의문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 인구 기준 중심이 아닌 실질적 행정수요 반영으로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문호를 개방해 공생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정부의 특례시 지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간 심각한 불평등 초래·지방자치단체의 재원감소 발생 방지 등의 의견이 담겼다.

윤화섭 회장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자치분권의 길을 걸어가길 희망하며 ‘제8회 지방자치의 날’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우리 협의회는 특례시 지정에 있어 인구수보다는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감소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이뤄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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