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운영

11월 30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 토지 소재지 구청 등에서 열람 가능

강동완 기자 | 기사입력 2020/10/29 [20:15]

수원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운영

11월 30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 토지 소재지 구청 등에서 열람 가능

강동완 기자 | 입력 : 2020/10/29 [20:15]

 

▲ 수원시청     ©경기인

 

[경기IN=강동완 기자] 수원시가 20201030일부터 11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20207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580필지 중 조사 대상 필지 1033필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토지가격비준표(比準表)’를 적용,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을 활용해 인근 토지·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산정되었다.개별공시지가는 수원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 기간은 20201030일부터 1130일까지이며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구청 토지관리팀으로 우편·방문 제출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비교 표준지선정, ‘토지 특성 재확인등 절차를 거쳐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재조사할 예정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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