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지난 10월 27일부터 주택 거래 시 가격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제출

강동완 기자 | 기사입력 2020/10/30 [17:14]

수원시,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지난 10월 27일부터 주택 거래 시 가격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제출

강동완 기자 | 입력 : 2020/10/30 [17:14]

 

▲ 주택취득자금 조달·입주계획서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 경기인

 

[경기IN=강동완 기자] 수원시가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지난 1027일부터 주택 거래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인 수원시 전 지역에서 집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주택취득자금 조달·입주계획서), 9억 원 초과의 주택을 거래하면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 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법인이 주택 거래를 할 때는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 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추가 제출해야한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효과적인 부동산 실거래(實去來) 조사를 할 수 있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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