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규 의원 대표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련 개정조례’ 시행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11월 9일 공포 돼 시행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0/11/11 [18:09]

박명규 의원 대표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련 개정조례’ 시행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11월 9일 공포 돼 시행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0/11/11 [18:09]

 

▲ 수원시의회 박명규(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 의원  © 경기인


수원=오효석 기자수원시의회 박명규(더불어민주당, 정자1·2·3)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119일 공포 돼 시행됐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2020. 5. 19.)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로 정하여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해 시··구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했지만, 신설된 법 조항을 반영한 이번 조례로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해당 운수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시민이 해당 노선을 이용할 때 야기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해 대중교통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난 1012일 수원시 제355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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