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코로나19 확산방지 재택근무 운영

이달 말까지 군 소속 전 공무원 대상 부서별 현원에 1/5이상 재택근무 실시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0/11/17 [10:50]

가평군, 코로나19 확산방지 재택근무 운영

이달 말까지 군 소속 전 공무원 대상 부서별 현원에 1/5이상 재택근무 실시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0/11/17 [10:50]

 

가평군청


[경기IN=오효석 기자] 가평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이달 말까지 군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서별 현원에 1/5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원거리 공무원들의 안전한 출퇴근을 위해 시차출퇴근제 등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7일 군에 따르면 최근 2주간 관내 공무원, 지역주민, 학생 등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지역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부서별 자율 유연근무제를 실시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에 군은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부서별 현원에 1/5이상 신청을 받아 재택근무를 실시키로 했다.

신청시에는 분장업무의 적합성, 신청자의 업무 숙련도 및 자가통제력, 재택근무 장소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군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나온 부서에 대해서는 현원에 30%이상, 일반부서는 현원에 20%이상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한다.

단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시차출퇴근시에는 코로나19 대응, 대민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비상상황대비 연락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군은 공무원 가족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가 있는 경우 경리가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14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출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는 등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을 준수할 것을 시달했다.

군은 이달 말까지 부서별 유연근무제를 운영 후, 코로나19 확산추이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1주일간 관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22명이 발생해 16일 오후 6시 기준 확진자는 69명으로 늘었다.

이중 지역발생이 65명, 해외입국 사례가 4명이다.

자가격리자도 274명으로 지역주민은 가평읍이 203명, 설악면이 4명, 청평면이 9명, 상면이 2명, 조종면이 3명, 북면이 5명으로 급격히 늘었으며 해외 입국자도 48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잠복기는 최대 14일로 이 기간내에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군 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 120콜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외출자제·손씻기·씻지 않은 손으로 눈 만지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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