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IN=강동완 기자] 수원시가 44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수원시는 2020년 5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해 28개 법인의 누락된 법인의 지방소득세 2억 3000만 원을 추징했다.
수원시는 수원시를 포함해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중 수원시에 법인 지방소득세를 안분 납부(둘 이상의 지자체에 법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하지 않고 다른 지자체에만 일괄 납부한 법인을 특정했다. 또한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과세자료를 비교 분석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여부를 조사해 법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비양심 법인을 대상으로 누락 세원을 확보했다.
또한 임대용 부동산, 공실(公室) 등으로 안분 납부 대상이 아닌 법인에 소명자료를 요구했으며 미신고 사업장 소재지 현장을 방문해 사업장 운영 여부를 조사했다.
한편 수원시는 향후 지방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잘 알지 못하거나 납세지 착오 등으로 가산세 납부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납세 규정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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