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원’이 아니라 ‘보상’이 맞습니다”“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이동주 의원 법안 발의에 “응원한다”
【경기=오효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코로나피해구제법’ 발의와 관련 “‘지원’이 아니라 ‘보상’이 맞다”면서 “이 법안이 그 어떤 법보다 신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2일 SNS을 통해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방역지침 상 규제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면서 “이 간명한 원칙이 작동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유지되기 어렵다. 누구도 협력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OECD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한 낮은 국채비율을 자랑할 때가 아니다. OECD에서 가장 높은 가계부채율은 자린고비 정책의 결과다. 재정건전성이라는 미명하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서민들을 낭떠러지로 내 몰수 없다”면서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와 방역과 관련,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주는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저작권자 ⓒ 경기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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